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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수능 원서 대리접수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수능 원서 대리접수 가능해진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9-01 12:00
업데이트 2020-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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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 남은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수능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25일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시 공부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중인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대리접수할 수 있게 됐다.

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2021학년도 수능(12월 3일 시행) 응시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게 원칙이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대리접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해외 거주자에게 허용돼 왔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직계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으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대리접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계가족들도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격리됐다면 관련 공무원이나 담임교사 등이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접수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도 온라인 접수가 아닌 현장 접수라는 원칙은 유지된다.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교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인 경우 또는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야 한다.

수험생과 접수 담당자가 응시원서와 수수료, 접수 확인서와 접수증 등 서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아야 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평가원은 접수 전 발열검사와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 착용과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수험생은 신분증과 원서에 부착한 사진이 본인인지를 확인할 때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나면 원서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원서 접수처에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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