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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이재민 채무원금 6개월간 상환유예… 자영업자 年 2% 금리 최대 3000만원 대출

수해 이재민 채무원금 6개월간 상환유예… 자영업자 年 2% 금리 최대 3000만원 대출

윤연정,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8-12 01:40
업데이트 2020-08-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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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우 피해지역 금융 등 다각 지원
재해자금 신청 접수 현장지원반 설치
이낙연 “4차 추경, 실기할 우려도”

정부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폭우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폭우로 수해를 입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폭우 피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면 된다. 신복위에서 채무 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되면 그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감면, 대출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도 이뤄진다.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원리금 감면 없이 채무를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연체일수가 31~89일이면 금리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일수가 90일을 넘으면 금리는 면제되고 채무가 최대 70% 탕감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무담보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운영·시설 자금을 금리 연 2%에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미소금융 이용 피해자도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받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해 원금 상환 6개월 유예와 신규 대출한도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현장지원반을 설치해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피해 업체들이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피해 신고와 재해자금 신청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전통시장의 피해 가전제품도 무상 수리해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확정된 예산과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이재민 생계비와 시설 피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재난대책 당정 협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추경이 실기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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