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태풍 하구핏…중랑천 불고 천안 성정지하차도 통제(종합)

막판 태풍 하구핏…중랑천 불고 천안 성정지하차도 통제(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3 13:16
수정 2020-08-03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우에 불광천 불고 동부간선도로 등 곳곳 통제

이미지 확대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3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이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와 잠수교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 됐다. 2020.8.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3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댐이 수위조절을 위해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고 있다.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동부간선도로와 잠수교 등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 됐다. 2020.8.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올해 장마의 막바지 전선에 제4호 태풍 ‘하구핏’(Hagupit)이 북상하면서 국지적인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

태풍은 통상 상승기류를 만들며 북쪽으로 이동한다. 해상을 이동할 경우 바다에서 수증기를 끊임없이 공급 받으면서 비를 뿌릴 구름에 에너지를 더한다. 이번처럼 하구핏으로부터 1000㎞가량 떨어진 우리 내륙과 도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풍 북상이 기압계 배치 등에 영향을 끼쳐 정체전선으로 인한 강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3일 오전 10시 태풍 통보문에 따르면 하구핏은 4일 오후 9시 중국 상하이 서남서쪽 약 260㎞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TD)로 바뀌며 소멸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3일 오후 3시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많은 곳 100㎜ 이상) 매우 강한 비가 온다고 예보했다. 태풍이 갑작스럽게 급선회해 우리 도서와 내륙에 닿을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등 서울 곳곳 통제집중호우에 따른 한강 수위 상승 등으로 서울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는 오전 7시33분, 여의하류IC는 오전 7시35분부터 전면 통제됐고 개화육갑문은 오전 7시14분부터 통행이 금지됐다.

이날 오전 5시30분을 기점으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교통통제됐고,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도 전면통제됐다. 인근 불광천은 통제수위인 9m 이상이 상승하면서 증산교 부근 하부도로도 오전 8시42분부터 통제됐다.

잠수교도 이틀째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금지됐다. 잠수교의 보행자 통제는 전날(2일) 오후 3시2분부터, 차량 통제는 전날 오후 5시20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는 잠수교 지점 수위가 5.5m에 이르면 보행자 통행을 막고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이미지 확대
‘폭우에도 가방은 사수해야지’
‘폭우에도 가방은 사수해야지’ 수도권 전 구간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8.3 연합뉴스
충남지역 시간당 최대 100mm 넘는 폭우연일 집중호우가 내리다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충남지역에 3일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충남지역 비가 잠시 그치거나 약해졌지만, 서해중부해상에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시속 50㎞로 접근하면서 앞으로 시간당 50~80㎜, 많게는 최대 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특히 서해안 및 북부지역인 서산과 태안, 당진, 천안, 아산, 예산, 홍성 등 지역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다른 지역에도 시간당 30㎜ 내외의 강한 비가 올 전망이다. 현재 충남 당진·서산·태안·천안·아산·예산·홍성 등 7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서천·보령·청양·공주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당진과 홍성·서산·태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다.

천안시는 이날 정오를 즈음해 성정지하차도와 청수지하차도, 청당지하차도, 남산지하도, 쌍용지하차도, 신방동 하상도로, 업성수변도로, 용곡동 천변도로 등에 대해 차량 통제를 실시했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thumbnail -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