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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방역 방해 혐의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방역 방해 혐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1 01:28
업데이트 2020-08-0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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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끝에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전날 심사 일정을 10여분 앞둔 시각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가 아닌 수원지검으로 진입해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취재진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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