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개표기 폐기’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전자개표기 폐기’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27 16:21
업데이트 2020-04-27 1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자개표기 폐지’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개표기 폐지’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자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해당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청와대 SNS를 통해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월 11일부터 한 달간 21만 801명의 동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시스템 해킹 조작 불가능하다고 밝혀”
강 센터장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과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청원인이 제기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 권한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등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해저케이블사업에 중국 기업은 자격 없어 입찰 불가”
청와대는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간 38만 3039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했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자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은 국제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은 국회 법 개정 사안”
그 밖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서는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지난달 2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05년 8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이는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게 해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