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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급 정신지체장애인에게 고소 취소 종용 ‘물의’

경찰, 1급 정신지체장애인에게 고소 취소 종용 ‘물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4-09 11:32
업데이트 2020-04-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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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80대 노모 “경찰서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해 억울함 호소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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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청사 전경
순천경찰서 청사 전경
경찰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악용하면 ‘칼 찬 순사’ 시대 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경찰이 공개장소에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급 정신지체장애인과 80대 노모에게 “당신들도 다칠 수 있다”며 고소를 취소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사건을 종결하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9일 순천시 조례동 양모(82)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오후 12시쯤 순천 S교회 현관에서 신도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1급 정신지체장애아 딸(64)이 김모(58·기아자동차 대리점 대표)·이모 씨 부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양씨는 “딸이 김씨에게 ‘왜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냐?’고 말하자 ‘×× 년’이라는 상소리를 한데 이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했다”며 “부인 이씨도 같이 가세해 뒷목과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2회 힘껏 내리치고, 정강이를 한차례 걷어차 2주 상해를 입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평생 손 한 번 대지않은 딸을 왜 때렸냐고 항의하자 김씨는 현장 목격자가 많은데도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동안 입원했던 딸은 퇴원을 한 후에도 계속 머리 등에 통증이 일어 추가로 3일간 입원를 한데 이어 통원치료까지 받아야했다.

양씨는 “병원에 더 입원 치료를 해야하는데 옆에서 계속 간병에만 매달릴수 없어 하는 수 없이 퇴원을 시켜야만 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2월초순 이같은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담당 경찰이 경찰서로 오라고 해 만난 자리에서 “고소를 취하하라”는 말을 3~4회 들었다.

양씨는 “딸이 고소를 했지만 가해자도 돼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피고소인 이씨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등 수차례 화해하라는 말을 해 할 수 없이 고소를 취소했다”며 “경찰관이 서류를 주면서 고소인 이름만 쓰라고 했는데 그 종이가 고소 취소장이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약자 입장을 존중해야할 경찰이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가해자 편을 들며 합의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후 귀가한 양씨는 딸로부터 “지금도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 힘든데도 사과 한 마디 없어 죽고싶다”는 말을 되풀이 해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3시간여동안 고소취하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양씨는 “경찰이 계속 시끄럽게 하면 강제로 쫓아낸다고 해 겁을 먹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달 30일 김씨 부부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씨는 “경찰서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은 “합의 종용을 말 한적이 없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양씨가 고소를 취소했다”며 “그분들이 문맹인이어서 취하 형식의 내용을 불러줘 작성하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인 이씨의 진술은 들었지만, 남편 김씨는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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