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엔 60분만”…日, 게임·스마트폰 제한 논란

“평일엔 60분만”…日, 게임·스마트폰 제한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1-22 01:02
수정 2020-01-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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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와현, 광역단체 최초로 조례 추진…“개인 자유 침해” 주민·전문가 반발 커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연합뉴스
일본의 한 광역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자녀의 게임중독 등을 막는 것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당국이 개인의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가와현 의회는 20일 전국 4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가정마다 자녀의 게임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학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확정했다.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이후 금지’ 등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았다. 현 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현민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국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각 학교들이 보호자 계도와 자녀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주문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처음 추진될 당시부터 많은 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10일 1차로 공개됐던 초안에서는 ‘스마트폰 이용 자체를 하루 60분으로 제한한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담았다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오후 9시까지’로 후퇴하기도 했다.

오야마 이치로 가가와현 의회 의장은 “게임·인터넷 의존증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 교수(정보법)는 “몇 분 이상 게임을 하면 중독 위험성이 높은지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처한 사정이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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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1-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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