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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여성복무제’ 발의… 젠더갈등 불붙을까

‘軍가산점·여성복무제’ 발의… 젠더갈등 불붙을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1-07 18:20
업데이트 2020-01-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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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필자에 공무원시험 1% 가점 우대
여성 자원복무 가능하게 ‘세트 법안’ 발의
여성계 “가산폭 줄여도 여전히 위헌 소지”
하태경 대표 ‘안티페미니즘’ 행보 우려도
하태경(오른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왼쪽)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하태경(오른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왼쪽)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새로운보수당이 1호 법안으로 꺼내든 ‘군 복무 1% 가점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성계 등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년 장병 우대를 내세웠지만, 과거 위헌 판결난 ‘군가산점 부활’ 목소리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갈수록 심화되는 젊은 세대 ‘젠더갈등’에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새보수당은 공식 창당 사흘째인 7일 ‘청년병사보상3법’으로 명명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확정 발표했다. 하태경 책임대표가 창당 전 대표발의한 ‘병역보상금법’과 ‘군 제대 청년 입대주택가점법’에 전날 공개한 ‘군 복무 1% 가점법’을 묶은 것이다.

‘군 복무 1% 가점법’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청년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여성희망복무제’도 ‘세트 법안’으로 발의된다. 여성도 자원해 군 복무를 한다면 동등한 가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가산 횟수와 가점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보수당은 이번 주 내로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2건을 동시 발의할 예정이다.

하 책임대표는 “‘청년병사보상3법’은 군 제대청년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자 군 제대청년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새보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군가산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군필자에게 최대 5%까지 가산점을 부여했던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위헌 결정이 났고, 2001년 전면 폐지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여성과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과목별 2~5% 가산점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을 온 하태경(왼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을 온 하태경(왼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성계에서는 벌써부터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정영훈 한국여성연구소장은 새보수당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 “가산 폭을 줄여도 여전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선거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군대에 보내겠다는 것처럼 돼버렸다”며 “어떤 정신도 보여주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하 책임대표의 지속적인 ‘안티페미니즘’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 책임대표는 지난해 초 급진적 페미니즘을 표방한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대해 “올해 내로 끝장을 내겠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페미니즘 진영과 대립해온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저자 오세라비(이영희) 작가를 새보수당 젠더갈등해소특별위원회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

반면 2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 남성층에서는 표심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하 책임대표는 전날 대전에서 연 첫 당대표단회의에서 “20~30대 젊은 층과 여성후보를 합해 50% 이상 공천하겠다”면서 청년 후보에 선거기탁금 1500만원 지원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 책임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면서 1호 법안 지지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한편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 이후에도 가산점 비율을 낮춘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여성계 등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새보수당의 이번 법안을 두고도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발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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