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 강력한 규제 내놓은 당국
교육부, 임원 친족관계 여부 공시 의무화1000만원 이상 비리 연루 임원 승인 취소
대학평의회 학생·교수 참여 방안은 빠져
사립학교측 “이사회 운영 과도한 침해”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을 비롯해 해당 연도에 법인 임원 또는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인사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등을 개정해 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임원 및 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인원수도 공시해야 한다.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교육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사학의 족벌경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한다. 사학 설립자의 친인척들 간 사학 대물림 때문에 비리와 인사 전횡, 교육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전 상명대 교수)이 작성한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사립대학 개혁방안-부정·비리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설립자·임원·총장의 친인척이 총장·교수·교직원 등으로 일하는 곳은 전체 사립대의 64.9%인 194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법인 임원이 1000만원 이상의 배임 또는 횡령을 저지르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는 등 비리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당연 퇴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에 교원징계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감독하게 된다.
법인 임원들 간 친족관계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으면 이사장 친인척도 총장이 될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단서 조항까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 측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학 불신에 기반해 학교법인의 자율적 이사 선임권을 침해하고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전제로 한 방안이 상당수여서 2005년 사학법 개정 때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