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통합 속도전… 실효성 있는 시너지 방안 공론화를

[사설] 지역통합 속도전… 실효성 있는 시너지 방안 공론화를

입력 2026-02-02 20:05
수정 2026-02-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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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특별법, 통합 장애 우려
국회 차원 협의, 주민투표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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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제6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제6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4년간 각각 최대 20조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발표한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쫓기듯 이뤄지는 행정통합이어서는 곤란하다. 행정 효율화와 지방권력구조 재편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최대 10년간 세금 추가 투입, 조직·인사의 자율권, 첨단산업 육성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통합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안에는 지나친 특혜로 보이는 조항들도 적잖이 포함돼 있다. 통합 후 10년간 중앙정부가 통합시와 산하 시군구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최대 25% 가산해 줄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그런 대목이다. 통합시장에게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무원 정원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에는 이런 각종 특례에 더해 중앙정부가 대구·경북에서 거두는 국세 중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의 0.5%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구난방식 특별법 남발에 앞서 행정통합에 관한 공통의 기준과 규정을 담은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지역별 특별법을 국회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 방안과 역차별을 호소하는 충북 지역의 특별자치도 요구 등을 함께 수렴해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 오사카시(市)와 오사카부(府)의 통합이 추진됐으나 2015·2020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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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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