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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단독]‘양예원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8-08 09:21
업데이트 2019-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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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된 바 없어”
양씨 “비슷한 피해자들에게 힘되길”
유튜버 양예원씨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형 확정
유튜버 양예원씨 강제추행·사진 유포 40대 징역형 확정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최모(45)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씨의 노출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최씨는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 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양씨는 판결 직후 서울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번의 패소없이 이겼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또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을 상습 성폭력한 연극연출가 이윤택(67)씨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는 등 지난해 초 확산된 ‘미투 운동’(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 고발하는 것) 때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의 처벌 수위가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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