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림동 사건’ 30대에 강간미수 적용 논란…경찰 “협박 있어 맞다”

‘신림동 사건’ 30대에 강간미수 적용 논란…경찰 “협박 있어 맞다”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6-01 16:10
업데이트 2019-06-02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림동 영상’ 남성 ‘강간미수’ 적용 논란에 경찰 해명
경찰 강간미수 혐의 영장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소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적용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했다는 이유로 강간 의도가 있다고 본 경찰의 판단이 지나치다는 일각에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1일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협박에 해당해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봤고, 피의자가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해 SNS에 공개된 행동 외에도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트위터 등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휴대폰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행동 외에도 피해자 여성에게 문을 열라고 말로 10분 이상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는 당시 상황을 토대로 남성의 행위를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법적 평가해, A씨(30)가 강간죄 실행을 착수했다고 봤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경찰의 판단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간발의 차로 문이 잠기면서 조씨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는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갔다.
이미지 확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이 사건은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되며 알려졌다.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어있던 조씨가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해 1일 오후 3시까지 8만 34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