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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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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원대 뇌물 받고 사건 불기소한 경찰,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억원대 뇌물 받고 사건 불기소한 경찰, 항소심도 징역 6년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여원을 선고하고 2억 5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7000만원 상당을 반환했고 아들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2억원이 넘는 돈을 공유해 범행 수단, 결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약 2억 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엔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열린세상] ‘한국판 SEC’ 창립을 촉구한다

    [열린세상] ‘한국판 SEC’ 창립을 촉구한다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 없애기보다 정교한 통제를”[보완수사 리포트-진술 너머의 진실을 찾아서]

    경찰 수사 정확성과 신뢰성 점검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서 필수적‘책임 있는 기소’를 위해서도 필요보완수사 횟수와 기간 제한하고 ‘동일성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별도 승인 절차 등으로 남용 방지경찰도 자체 검증 시스템 갖추고檢에 시효 임박 사건 제한적 허용준항고 확대, 새 구제절차 마련을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20·21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역사’의 종언이 현실화한 시점에 이러한 개혁 본래의 목적을 재차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구조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폐해는 결국 일반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3회는 국민을 위한 수사 시스템 설계에 대한 법조계 전문가 4인의 제언을 담았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모두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25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가 검사의 ‘책임 있는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및 공소유지의 책임이 있는 검사에게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절차의 한 부분으로, 사법체계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수사·기소·공소유지·재판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이라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기소 직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도 “보완수사에 대한 의무를 명시해야 검사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만일 기소 단계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 및 보충을 하는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이라는 숙제가 전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현재의 우리 법원 실정을 감안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변호사는 “1차 수사기관 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로서,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남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범위를 구체화하고, 횟수·기간 등 방식을 제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가 아닌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구체화해 보완수사의 적법성을 검사가 직접 증명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완수사의 범위와 내용·절차 등을 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등을 정밀하게 만들되, 현행 대검찰청 예규와 같은 대외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를 실무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변호사는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일정 기준 이상은 내부 결재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두거나, 상급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통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도 “법무부 등 상급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보완수사의 시기·범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운용하거나,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먼저 행사하게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과도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이 들면 해당 검사 소속 기관의 상급 관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제받지 않는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오랜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에게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지 않는 수사심의관 등 독립 직책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 및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권한을 허용해 검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수사 과정을 자체 검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입건 단계에서부터 수사 과정을 공소청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수는 “법원이 보완수사권의 오남용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과감하게 증거능력 박탈이나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준항고(재판이나 수사 등 사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제도) 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에 대해 새로운 구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당정청 원팀, 국익·민생 다급한 이럴 때야말로 절실한데

    [사설] 당정청 원팀, 국익·민생 다급한 이럴 때야말로 절실한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전력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한 것을 친명(친이재명)계는 “배신”, “반역” 표현까지 써가며 맹비난했다. 강도 높은 공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기합당을 추진하는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의 폭발로 볼 수 있다. 친명계는 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당권·대권을 향한 욕망 때문”이라고 반발한다. 정무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을 놓고도 여권 내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거부한 셈이다. 경찰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통해 형사피해자가 된 국민의 권리구제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는 사실상 무시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독립된 기구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사전심의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으로 요건을 한정하는 대안은 당정 간 협의 테이블에 올려 보지도 못했다. 정 대표는 법무부는 물론 당 정책위에서도 위헌 소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 3건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들이 삐걱거리고, 이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정작 당정청 간 협의를 통한 실효적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집권 1년도 안 된 여권이 국익·민생보다 당권과 차기를 겨냥한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상을 거듭한다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중수청 직무 범위 경찰과 지나치게 겹쳐…국민 불편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중수청 직무 범위 경찰과 지나치게 겹쳐…국민 불편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부패와 경제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유 대행은 2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우선권을 가진 것에 대해선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을 ‘핑퐁’하는 등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유 대행의 발언은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 조직을 대표해 중수청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정부의 중수청 법안이 공개된 후 경찰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으로 경찰과 대부분 중첩된다. 유 대행은 “중수청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소관 부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는 경찰 내 전담수사팀·태스크포스(TF) 인력 차출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선 “본청이나 시도청에 직접 수사 부서 위주로 편성, 일선 수사 인력 동원은 최소화하고 있다”며 “민생 치안과 관련된 수사 공백은 없다고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 업무는 수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일상과 관련돼있다”며 “여러 부처의 정책들을 알면 치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3일 전국 시·도청과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등에 대해선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세종로의 아침] 검찰개혁과 두 검사 이야기

    [세종로의 아침] 검찰개혁과 두 검사 이야기

    두 명의 검사가 있다.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이끌어 낸 최환 검사 이야기는 영화 ‘1987’에 등장한다. 1987년 1월 13일 경찰은 서울대생 박 열사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해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자행했고, 박 열사는 다음날 사망했다.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최 검사가 박 열사의 부검 영장을 받아 집행하면서 고문치사라는 점이 알려졌다. 영화가 개봉한 직후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나와 “극 중 하정우(최환 검사)가 너무 멋있게 나온다”며 “참 묘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검사가 당시 시신 화장을 막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분도 공안부장으로 우리 선후배들을 많이 잡아갔다”고 했다. 그보다 2년 앞선 1985년 9월 4일,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공분실에 연행됐다. 23일간 감금당한 채 전기고문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사는 고문당했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에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고문 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두 검사의 이야기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 준다.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검사는 수사하는 ‘칼잡이’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이다. 공안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는 경찰의 고문을 밝혀냈지만, 또 다른 검사는 이를 외면했다. 최 검사의 결단으로 밝혀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업보에 기반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데 집중돼 있다. 특수 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업보는 ‘특수 수사’에 있는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 축소에만 매달린 나머지 반대로 가고 있다. 특수 수사 기능을 하는 중수청을 3000명으로 꾸린다고 한다. 현재 1만명에 달하는 검찰의 3분의 1 규모다. 게다가 중수청이 담당하는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2대 범죄보다 대폭 확대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의 검찰 수사 대상이던 6대 범죄보다도 대상이 넓다. 검찰개혁 시즌1이 펼쳐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특수부 등 인지부서를 축소해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 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로 비쳤고,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마당에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영화 ‘1987’ 속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암장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2026년이니 저런 일은 없다고? 화제가 되지 않았을 뿐,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이 악화하면서 경찰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이 독립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다.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한 검사는 진실을 밝혔고 다른 검사는 눈을 감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란 칼은 내려놓되, 누군가 칼을 부당하게 휘두르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패로서의 기능은 남겨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의 본질이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서울광장] 검찰청 폐지 이후, 김병기·강선우들은 좋을 것

    [서울광장] 검찰청 폐지 이후, 김병기·강선우들은 좋을 것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스캔들은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돈 공천’ 비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단수 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 준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며 개인 비리로 치부했다. 국민 귀에는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는 김 시의원 말이 더 실체에 가까운 표현으로 들린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의 공천을 둘러싼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시스템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강 의원 사건은 여기에 당내 권력 윗선의 개입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김 의원 측이 2명의 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는 당대표실에 제출된 뒤 내부 감찰은커녕 되레 당사자인 김 의원 손으로 들어가 흐지부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건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이를 듣고 ‘공천 불가’라 했음에도 다음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끊임없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대검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찰도 산 권력 수사에는 굼뜨고 죽은 권력만 잡는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 친형을 구속하고 여야 대선 자금과 기업 비자금을 파헤치는 등 거악과 구조적 비리를 단죄하는 데 검찰만 한 수사력을 보인 곳도 없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손을 뗀다. 그런 세상은 제2, 제3의 김병기·강선우들에겐 혹 발 뻗고 잘 수 있는 천당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권력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가 활개치게 되면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 비판론이 커지면서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수청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은 사실상 ‘검찰청 부활’이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된다”며 싹을 자르려 한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견제·협력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구상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민주당은 중수청에 검사들이 사법관으로 들어와 수사관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9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에 소속되고, 사법관·수사관은 검사처럼 신분 보장도 안 되고,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는 구조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다. 공룡화된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없이 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의 수사 배제에만 열심인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탈레반’ 소리까지 들었던 강경파들이 겹쳐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찬양·고무·동조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한나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에 개정도 무산됐고, 여당은 ‘종북좌파’ 이미지만 덮어쓴 채 내부 균열과 정권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라면 국가 수사 역량의 보존·강화와 검경의 상호 경쟁을 통해 국민 인권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본래 목표 아니었나. 박성원 논설위원
  • [사설] 뒷북, 뒷북, 뒷북…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사설] 뒷북, 뒷북, 뒷북…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경찰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허점투성이다. 수사의 기본 매뉴얼인 출국금지 조치조차 번번이 놓치고, 소리만 요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려고 일부러 수사의 구멍을 내주고 있다는 의심이 쏟아질 지경이다. 경찰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도 커진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만 상시 수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앞으로 핵심 수사들이 경찰에 맡겨진다니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그제 김병기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고발된 지 두 달여 만이며,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틀 뒤였다. 누가 봐도 여권 실세의 끈이 완전히 떨어진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수색 중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컴퓨터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관련 자료가 발견됐는데도 현장에서 확보하지 않았다. 영장에 공천헌금 관련 혐의만 적시됐기 때문이라며 한심한 변명을 한다. 사전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결정적 증거의 현장 확보를 중단했다면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도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증거를 대하는 자세는 놀라울 정도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관련 진술서를 입수하고도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3000만원이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규명해야 하는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 압수조차 실패했다. 김 의원이 잠금 상태로 제출한 아이폰을 본격 조사하기도 전에 “아이폰은 포렌식이 어렵다”는 변명부터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연루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관련 수사도 가관이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 내용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다시피 한다. 김 시의원이 제출한 자수서 내용, PC의 포맷 정황, 삼자대질 조사 계획까지 판판이 알려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에게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 시의원이 카페에서 금품을 전달할 때 강 의원이 있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 뒤에야 강 의원 소환 일정을 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경찰은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다. 독립성과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사의 중립성, 수사 능력 그 어느 것도 낙제점이다.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나. 공천헌금 의혹은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 [사설] 뒷북, 뒷북, 뒷북…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사설] 뒷북, 뒷북, 뒷북…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경찰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허점투성이다. 수사의 기본 매뉴얼인 출국금지 조치조차 번번이 놓치고, 소리만 요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려고 일부러 수사의 구멍을 내주고 있다는 의심이 쏟아질 지경이다. 경찰의 의지와 역량에 의구심도 커진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만 상시 수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닥을 잡고 있다. 앞으로 핵심 수사들이 경찰에 맡겨진다니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그제 김병기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혐의로 고발된 지 두 달여 만이며, 김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제명 이틀 뒤였다. 누가 봐도 여권 실세의 끈이 완전히 떨어진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다. 수색 중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컴퓨터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 관련 자료가 발견됐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영장에 공천헌금 관련 혐의만 적시됐기 때문이라며 한심한 변명을 한다. 사전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결정적 증거를 뻔히 눈앞에서 놓쳤다면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정도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증거를 대하는 자세는 놀라울 정도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관련 진술서를 입수하고도 상급 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천헌금 3000만원이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규명해야 하는데,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개인금고 압수조차 실패했다. 김 의원이 잠금 상태로 제출한 아이폰을 본격 조사하기도 전에 “아이폰은 포렌식이 어렵다”는 변명부터 내놓고 있다. 김 의원이 연루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관련 수사도 가관이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 내용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다시피 한다. 김 시의원이 제출한 자수서 내용, PC의 포맷 정황, 삼자대질 조사 계획까지 판판이 알려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에게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려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김 시의원이 카페에서 1억원을 전달할 때 강 의원이 있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는데도 강 의원에게 출석 요구조차 않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오는 10월부터 경찰은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갖게 된다. 독립성과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지금으로서는 수사의 중립성, 수사 능력 그 어느 것도 낙제점이다.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나. 공천헌금 의혹은 특검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 정성호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美 DEA처럼 수사·기소 전담해야”

    정성호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美 DEA처럼 수사·기소 전담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마약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마약 수사만을 전담하는 청을 만들지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약 청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40명이 넘었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헌 검찰국장은 현재의 마약 합수본에 대해 “합수본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반영해 검사실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수사 개시한 사건 등에 대해 영장을 통제하고 송치 개념으로 사건을 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 소속 신준호 제1부본부장(부산지검 1차장검사)은 “합수본은 출범 한 달 만에 마약 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기관별 마약 수사 공조에 애로가 컸으나 합수본 설치로 다양한 시너지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때문에 꼬인 측면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마약 수사는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마약이 밀조돼서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 투약까지 단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인력 부족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법무부가 강화해야 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그는 업무보고에서 “법원이 1년간 몰수·추징 결정한 금액은 9조원이 넘는데도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사법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무관하게 법무부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 [데스크 시각] 로앤오더

    [데스크 시각] 로앤오더

    “형사사법 체계는 서로 독립돼 있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두 집단, 즉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범인을 기소하는 검사들로 대표된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다.” 늘 이러한 문장을 읊으며 시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가 있다. ‘로앤오더’(LAW & ORDER)다. 1990년 시작해 2010년 한 차례 종영됐다가 10년 공백을 딛고 2021년 재개해 스물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장수 범죄 수사물이다. 의료사고를 저지른 저명한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방영된 에피소드만 무려 530편에 달한다. 맨해튼 27번서 형사들과 뉴욕 검사들이 주인공이다. 35년 동안 승진, 전입, 전출 등 인사 발령 나듯 수많은 배우가 거쳐 갔다. ‘CSI’를 비롯해 수많은 범죄 수사 드라마가 명멸했지만 로앤오더는 오랜 세월을 버텨 내고 있다. 로앤오더는 이야기가 독특하게 전개된다. 여느 범죄 수사물이라면 범인이 막바지에 밝혀지거나 잡히기 마련인데 로앤오더에서는 일찌감치 체포된다. 전반부는 범죄 현장을 누비는 형사를, 후반부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범인을 기소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검사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피고인이 모두 유죄 평결을 받는 것도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검사가 배심원 설득에 실패하는 바람에 풀려나기도 한다. 종종 의견이 갈리고 갈등도 겪지만 결국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형사와 검사의 협업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앙숙 같은 모습을 보여 온 우리 검찰과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하다. 기자가 된 뒤 첫 출입처는 검찰이었다. 원래 그렇게 될 일은 아니었다. 법원과 검찰이 자리한 서초동은 수습기자 훈련에서 한 번은 맛봐야 하는 체험 과정 정도로 예고됐다. 일주일 뒤에는 수습의 기본인 경찰 기자 훈련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서초동 선배들과 석별의 식사까지 했는데 돌연 다음날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예고됐다. ‘최규선 게이트’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눌러앉아 2년 가까운 시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 서울지검(당시는 중앙지검으로 승격되기 전이었다) 피의자 고문치사, SK그룹 분식회계, 대북송금 특검,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 짧은 시간에 검찰총장이 2명이나 사퇴하는 등 나름 격동기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다. 후보 시절부터 여러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 등을 두고 평검사들과 격하게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과 검찰 고위직도 아닌 평검사들의 토론이라니. 파격이었지만 결과는 생산적이지 못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게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은 늘 개혁 대상이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 과도한 권한에 더해 남용 우려가 컸다. 특검 제도가 도입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고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는 등 역대 정부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10월 검찰청이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신설 기관인 공소청으로 각각 옮겨진다. 검찰 스스로 불러온 불신과 우려를 떨쳐 내지 못한 결과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사의 직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부작용과 혼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와 정부는 보완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 요청권이든, 그 무엇이든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고 검사의 정의 실현을 지원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1년 후 뒤뚱뒤뚱하는 게 아니라 척척 들어맞아 정의 실현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검찰과 경찰의 이인삼각 달리기를 기대해 본다. 홍지민 문화체육부장
  • 검찰개혁·사법개혁…추석 밥상 이슈,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검찰개혁·사법개혁…추석 밥상 이슈,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사법개혁 역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석 밥상에 오를 최대 화두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쟁점을 정리해봤다. 검찰청 폐지는 확정 …다음 논의는 보완수사권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요지는 현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는 것이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기능은 중수청으로 넘기면서 수사·기소분리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당일 페이스북에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안)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직접 수사하거나(보완수사권) 수사를 요청(보완수사요구권)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은 남겨 둬야 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여권은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까지 검찰에 남기지 말아야 완전한 개혁이라고 맞선다. 검찰은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게 될 경우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당정은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 증원 이견 … 사법부 독립이 핵심 쟁점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을 통한 인사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다.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여당은 현재 대법원의 고질적 문제인 사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4명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법원은 대법관 수가 26명으로 늘어날 경우 재판연구관 인력 등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1·2심 등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지난달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4명 증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여당은 추천위를 다양한 인물로 구성하고, 인원도 현재 10명에서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1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 추천위원 10명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10명의 추천위원 중 당연직 4명인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사퇴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 [단독]“법관, 사법 면책 뒤 숨지 않아야… 견제 장치로서 법왜곡죄 필요”

    [단독]“법관, 사법 면책 뒤 숨지 않아야… 견제 장치로서 법왜곡죄 필요”

    법왜곡죄 부작용 없게 시행법관은 법 해석의 최종 책임자경각심 가질 수 있어 긍정 효과독일 법왜곡죄 사례 엄격 도입대법관 늘려 재판청구권 보장심리불속행기각 비율 72% 달해대법관 업무 과중… 증원 불가피판사라도 늘려 12개 재판부 구성수사 현장서 느낀 공수처의 과제계엄 수사서 국민 신뢰 초석 마련최소 현재의 2배 이상 인력 필요총경 이상 수사하게 법 개정해야오동운(5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체포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5월 ‘2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1년 4개월간 공수처를 이끌어 온 오 처장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오 처장을 24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관련 사건으로 배당됐기 때문에 형사합의25부로 갈 줄 알았다. 그러면 이 재판부를 강화했어야 하는데 2024년 2월 인사에서 경험이 많은 판사들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를 비대등재판부로 바꾸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법행정 측면에서 아쉽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왜곡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 법이 있다면 지 판사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는 구금 기간을 ‘날’로 계산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머무른 시간(10시간 32분)까지 구속 기간에 의도적으로 넣어 구속 취소의 근거로 삼았다. 독일 형법 339조 법왜곡죄는 ‘판사 기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소송을 주재하거나 결정할 때 당사자 중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는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누가 봐도 ‘법을 비틀었다’고 하는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법왜곡죄 도입은 찬반양론이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 정도라면 사법 면책 뒤에 숨을 수 있는 판사와 검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 장치는 된다고 생각한다. 법을 다루는, 최종적인 법의 해석자가 되는 법관들이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에 찬성한다. 독일 파견 때 통일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동독과 서독 모두에 있던 법왜곡죄가 나중에 동독 법관들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변신했다. 동독을 탈출한 자들에게 총살형을 내렸던 판사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된 것이다. 이런 부작용 등을 생각해야겠지만 귤이 탱자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수입한다면 법왜곡죄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속 취소 결정 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고 보나. “심 전 총장은 현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것은 당위의 문제가 아닌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내란 특검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기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다.”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은 무엇인가.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다.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국민 입장,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 상당 부분은 3심제라는 대법원의 심급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대법원은 재판을 하는 12명의 대법관이 2022년 기준 1인당 1년에 5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심리불속행기각(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비율이 72%를 넘는다.” -여권에서 대법관 증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 물적 시설 등을 이유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혹은 대법원 판사를 24명 둬 대법관 12명이 재판장이 되는 12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헌법 102조 제2항에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판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또는 대법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나설 때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은 기소를 위한 기소, 편의적 기소(기소권 남용), 법 앞의 평등에 반하는 불기소처분 등의 폐해를 낳은 바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수사 개시권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입법부가 검찰 권력 견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측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이중적 견제 장치로 기능해 온 검찰의 순기능을 새로운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 부실 수사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검찰청의 특수수사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배치, 중수청의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나. “가령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묻는 제도)의 경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가 2개 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전국 지방법원에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재정신청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사가 다시 그 사건을 맡기 때문에 제도가 실패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변호사를 통해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가 미진한 수사 보완을 요구하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공수처의 기소권은 특정 범위의 고위공직자(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모든 범죄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던 검찰권의 남용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사 현장에서 느끼기에 공수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잡게 되면 결국 경찰과 중수청의 비리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수처는 경무관급 이상만 수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 총경부터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독립행정기관이자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검사에 대해서는 최대 12년 동안만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하는 임기제 등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현행 공수처법의 개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불법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공수처다. 제대로 된 공수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돼야 하는데 내란 수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넘어 신뢰를 얻는 초석 정도는 놓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혼선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정상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공수처 조직원들이 신분 불안에서 벗어나 독립 수사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패 없는 공직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공수처 조직을 만들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누구 ▲1969년 경남 산청 출생 ▲부산 낙동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2대 공수처장
  •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 검경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 검경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檢 “최소한의 견제장치 필요” 주장경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고 밝히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급격한 변화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는 구분된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모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 9512건 가운데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법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잡게 되면서 ‘공룡 행안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한 사건 상당수가 성범죄 혹은 민생범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권 남용’과도 거리가 멀다고 설명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두터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내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독립 수사권을 갖겠다는 게 경찰의 셈법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검찰이 수사에서의 판을 뒤집을 권한을 쥐겠다는 것”이라며 “일반사건의 결과가 뒤집히면 수사 및 결론 지연 등 피해는 당사자들에게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檢 개혁완성” vs “현장 혼란…중수청 소속 놓고 ‘줄다리기’

    “檢 개혁완성” vs “현장 혼란…중수청 소속 놓고 ‘줄다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두고 행정안전부안과 법무부안이 충돌하고 있다. 양측 주장의 배경에는 검찰개혁의 본질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다. 2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 4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는 것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이견을 드러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면 검찰개혁의 본질이 퇴색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 산하로 가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편다. 법조계와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 구조가 흔들릴 뿐 아니라,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유사 기능을 맡는 기관은 법무부 소속이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신설할 경우 검사들이 기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 절차적 측면에서 수사 기능을 맡는 중수청이 범죄 예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로 가는 것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중대 사건은 법리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증거 수집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제하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으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했다”면서 “검찰을 지휘하는 감독기관인 법무부를 떠나야 검찰독재의 폐해를 없앨 수 있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갈 경우 수사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관인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있게 되면 경찰도 소속돼 있는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 의원은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도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다”며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법무부에서 수사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누려 온 권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 미국·영국 등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 “행안부 가야 수사·기소 분리” 반론도

    미국·영국 등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 “행안부 가야 수사·기소 분리” 반론도

    與 “중수청에 내란·외환 수사 권한”정성호 “의견 전달… 당 결정 따를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성격의 기관은 법무부에 속해 있다. 영국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이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 영국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CPS)을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SFO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법무부 아래 있다. SFO와 달리 수사권만 지니고 있지만 기소는 같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는 없다. 일본의 검찰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수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 내 별도 조직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된다면 행정 혼란과 함께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국가가 국가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당이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신중론’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美·英 ‘중수청’ 법무부 산하…與 “행안부로 가야 수사·기소 분리”

    美·英 ‘중수청’ 법무부 산하…與 “행안부로 가야 수사·기소 분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치는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성격의 기관은 법무부에 속해 있다. 영국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이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 영국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CPS)을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SFO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법무부 아래 있다. SFO와 달리 수사권만 지니고 있지만 기소는 같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는 없다. 일본의 검찰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수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 내 별도 조직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반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사범까지 포함한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중수청이 행안부 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돼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된다면 행정 혼란과 함께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국가가 국가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의 역할을 하는 중수청이 행정의 역할을 하는 행안부 산하로 가게 되면 두 기관의 역할이 겹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려면 수사 기능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 기능을 하는 검찰이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 “권한 남용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수사·기소 분리

    “권한 남용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해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 탈검찰화로 檢개혁 완성尹정부 때 부활한 경찰국 이달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 확대감사원 독립성 등 개헌 통해 구체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공개한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정치행정 분야의 핵심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이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4법(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및 검찰청 폐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 여는 등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 추가 입법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뿐 아니라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켰는데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123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지만 12대 중점 전략과제엔 담기지 않았다. 감사원 개혁 역시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인 개헌 추진을 통해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 이 분과장은 “19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선 정국 속 핫이슈된 ‘공수처…‘강화’ VS ‘폐지’ 논란 속 보완책은?[로:맨스]

    대선 정국 속 핫이슈된 ‘공수처…‘강화’ VS ‘폐지’ 논란 속 보완책은?[로:맨스]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선임되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혼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생길 때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 부처인데, 공무원의 범죄로서 내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돼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주목받는 사건들을 이첩요구하면 검경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이재명 “공수처 강화… 檢수사·기소 분리해야”

    이재명 “공수처 강화… 檢수사·기소 분리해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서 끝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무용론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확대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나눈 약 1시간 16분 분량의 진보 지식인 특별 대담을 공개했다. 검찰개혁에 관한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유 작가의 ‘정치 보복’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중단하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 본격 사정 국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의 숙원인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집토끼’(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같은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 강화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있기에 검찰도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차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일각의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며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라며 “분명하게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그럴(비판적으로 상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싸우는 데 다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주축으로 내세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내세웠던 이 전 대표는 문화의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엄청 울었는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더라”라며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 주는 영역이 많다”고 했다. 이날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를 연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해 달라”며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경기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 중시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는 대선 행보를 이어 갈 방침이다. 이 전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인 ‘성장과 통합’도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전 대표의 외부 정책 자문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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