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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트라우마 있어도 특별휴직 못 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단독] 트라우마 있어도 특별휴직 못 받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9-01-13 23:08
업데이트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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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중 5명… “정규직 중심 법 때문”

국민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 가까이 됐지만 당시 단원고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들 중 신체적·정신적 상처(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어도 관련 법이 불완전해 특별휴직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재직 교원 휴직 규정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단원고 2014학년도 계약제(기간제) 교사 임용 명단’을 보면 모두 17명이다.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제외한 15명 가운데 특별휴직을 신청한 기간제 교사는 10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5명은 현재까지 특별휴직을 신청하지 못했다.

세월호특별지원법 제34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유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정규 교사’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팽목항서 고생했는데 신분 한계로 차별”

서울신문 취재 결과 ▲1년 이내 임기의 계약직이라 장기 특별휴직을 신청할 엄두를 못 낸 경우 ▲단원고에서 계약이 끝나 다른 학교로 옮긴 뒤 질병을 이유로 특별휴직을 신청했으나 세월호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불허당한 경우 ▲단원고에서 계약이 끝난 뒤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 자리를 구하지 못해 유급 특별휴직 자체를 신청할 수 없었고 자비로 상처를 치유하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

교사 자리를 못 구해 아예 특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한 교사는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 교사와 똑같이 팽목항에 내려가 사태를 수습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신분상 한계 때문에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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