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퇴출…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대형마트 1회용 비닐봉투 퇴출…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2-31 17:04
수정 2019-01-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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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 매장들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인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 면적이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를 비롯한 대체품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 제과점 1만 8000여곳에서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비닐 사용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3월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414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20㎏에 달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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