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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가 연루된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실 제공
특히 검사가 연루된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급증했지만, 정작 기소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죄는 최근 5년간 174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형사피의자에 대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인 독직폭행 사건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34.2%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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