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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 김양 변호인 “자괴감 든다…어서 재판 끝났으면”

인천 초등생 살해범 김양 변호인 “자괴감 든다…어서 재판 끝났으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7-05 08:54
업데이트 2017-07-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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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후 잔혹하게 살해한 김모(17)양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으로서 해줄 게 없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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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생 살해 피고인 A양.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피고인 A양.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근처에 버린 혐의(영유아 약취 유인 및 살인)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사체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범행 후 서울에서 공범 박양을 만나고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것은 자수한 것이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리 법 체계에서 성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사형이다. 미성년자에게 가장 무거운 죄는 징역 20년인데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김양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다. 재판장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다.

그런가하면 이날 법정에서는 김양이 작년에 의사의 심리 상담을 받을 당시 말했다는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김양은 당시 의사에게 “고양이 목을 졸라매야겠다. 도덕 선생님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명(耳鳴)이 ‘삑’ 하고 가끔 들린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김양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4명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김양 측은 재판을 앞두고 “굳이 증인을 불러 서로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전원 취소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 김양의 심리상태를 상담한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 피해자 초등생의 어머니, 공범 박양과 김양의 구치소 동료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김양의 변호인은 “왜 굳이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법정에 불러 두번 상처를 주느냐”면서 증인 출석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검사와 판사는 “그같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 서길 원하는데 무슨 수로 막느냐”며 일축했다. 이어 “자괴감이 든다.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 증인을 불러 물어본들 무엇을 하겠나. 어서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다음 공판에서는 김양과 피해자 어머니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검찰은 심리전문가 김태경 교수의 심리적 진단을 근거로 김양이 정신이상 증세가 없으며 다중인격도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피해자의 어머니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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