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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던 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첫 인정

부인하던 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첫 인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04 16:21
업데이트 2017-07-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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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가 재판에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27)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양의 변호인은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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