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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동의율 100%에서 80%로 완화

주택 재건축 동의율 100%에서 80%로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22 09:55
업데이트 2016-04-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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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이하 중개업소 전용주거지역 입점 허용

 주택 재건축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30㎡이하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는 전용주거지역 입점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는 재건축 동의율을 80%로 낮췄다. 15년이 지난 건축물의 기능을 높이거나 천재지변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동의율을 80%로 완화했다.

 소규모 부동산중개업소와 금융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했다. 공유수면 위에 있는 부유식 건축물은 대지와 도로접도 기준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쇄소 등 비공해 제조업소는 소유자별 사업장 면적만 따져 500㎡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 건축총량에서 빼주기로 했다. 현재는 한 건물에 들어선 각각의 인쇄소 면적을 더해 건축총량을 넘을 경우 후발 사업자는 용도 변경없이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다중주택도 다른 주택처럼 주택 부분 규모만으로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지만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이다. 개정안은 또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에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을 추가했다. 100m 안쪽이면서 건축여건이 동일한 2개의 대지에 결합건축을 허용하고 결합건축으로 용적률을 20% 이상 조정하면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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