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총 75건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불구속 1명, 6명은 수사종결했다. 나머지 102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선거사범은 전남 무안 지역신문 편집자인 A(59)씨로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세비로 집을 샀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청은 그동안 4·13 총선과 관련해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해 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왔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34명(31.0%), 인쇄물 배부 19명(17.3%), 금품향응 13명(11.8%) 순 등으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또 선거폭력 9명(8.2%), 사전선거운동 4명(3.6%), 현수막 훼손 4명(3.6%), 공무원 선거영향 3명(2.7%), 기타 24명(21.8%)으로 나타났다.
전남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의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경찰은 총 75건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불구속 1명, 6명은 수사종결했다. 나머지 102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선거사범은 전남 무안 지역신문 편집자인 A(59)씨로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 세비로 집을 샀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청은 그동안 4·13 총선과 관련해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해 돈선거·흑색선전·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왔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공표 등 34명(31.0%), 인쇄물 배부 19명(17.3%), 금품향응 13명(11.8%) 순 등으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또 선거폭력 9명(8.2%), 사전선거운동 4명(3.6%), 현수막 훼손 4명(3.6%), 공무원 선거영향 3명(2.7%), 기타 24명(21.8%)으로 나타났다.
전남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의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