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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음독 사망’ 유족에 사망경위 숨겼다

경찰 ‘순찰차 음독 사망’ 유족에 사망경위 숨겼다

입력 2016-04-08 16:52
업데이트 2016-04-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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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 설명 없이 “출동경찰에 감사” 탄원서 받아

파출소로 연행되던 음주운전 용의자가 순찰차에서 음독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에겐 ‘순찰차 안 음독’ 사실을 장례 후 사망 신고 시점까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기에다 음독 관련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출동 경찰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유가족에게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농약을 마시고 숨진 고인(당시 67세)의 작은딸 A(35)씨는 “아버지가 순찰차에서 농약을 마셨다는 사실은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한 이후인 지난 2월 15일이 돼서야 경찰이 알려줬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사건 당일인 8일은 물론 상태가 위중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9일에도 경찰이 아버지 병문안을 왔지만, 순찰차 안 음독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병원 3곳을 옮겨다니며 치료를 받던 A 씨의 아버지는 11일 숨졌고 가족들은 13일 장례를 치렀다.

A 씨는 “경찰에 요구한 사실관계 확인서에도 순찰차에서 음독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건넨 사실관계 확인서에는 음독 사건 경위가 적혀 있지만, 순찰차 안 음독 사실은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 진술조서를 쓰기 위해 사망 직후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경찰 태도는 마찬가지였다.

A 씨는 “순찰차 안 음독 사실을 모른 채 사망신고를 한 15일 해당 파출소를 방문했다”며 “그제서야 경찰은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순찰차에 탔고 순찰차에서도 몇 차례 농약을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도 경찰은 ‘순찰차에서 음독을 하신 것 같다’고 애매하게 표현, 사실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순찰차를 타기 전에 음독한 것으로 받아들여 탄원서를 썼다”고 말했다.

또 당시 경찰은 출동 경찰관이 징계를 받는 곤경에 처해있다며 ‘징계를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줄 수 있느냐고 부탁해 써줬다고 A 씨는 밝혔다.

A씨가 쓴 탄원서에는 ‘출동경찰 노고에 충분히 감사한다’, ‘징계가 내려진다면 출동 경찰 볼 면목이 없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어 “당시 아버지 장례 등으로 경황이 없어 탄원서를 써준 사실은 있다”며 “만약 경찰이 언론에 밝힌대로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정확한 음독 사실을 말했다면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건 당일 경찰이 밀양 한 병원 응급실에서 고인의 채혈을 시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순찰차에서 아버지 음독 사실을 확인했으면 곧바로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느냐”며 “경찰이 음주 여부 확인을 한다고 밀양 시내 병원에서 채혈하느라 시외 병원 이송이 30분 정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 주장에 대해 “사건 당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장례를 치르고 유족이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순찰차 음독 사실을 그 때 말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음주 소란으로 최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혈을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처음에 경찰이 고인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고인이 치료를 거부한데다 또 가족 허락이 있어야 이송이 가능해 늦어졌다”고 말했다.

설날인 지난 2월 8일 오후 2시께 경남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도로 차량 주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경찰은 A 씨 아버지를 음주운전 용의자로 판단, 순찰차로 파출소로 연행했지만 도착시 이미 차안에서 농약을 4차례나 마친 상태였다.

경찰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겼지만 용의자는 숨졌다. 출동 경찰은 용의자 연행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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