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반입 농산물 3.2% 기준 초과 잔류 농약

지난해 부산 반입 농산물 3.2% 기준 초과 잔류 농약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13 14:05
수정 2023-01-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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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지난해 부산에 경매 또는 유통을 위해 반입된 농산물의 3.2%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해 부산 엄궁·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내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 3947건을 진행한 결과 3.2%인 127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경매 농산물은 조사 대상 2369건 가운데 4.6%인 11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됐고, 유통 농산물은 조사 대상 1578건 간운데 1%인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엽채류 17개 품목 88건, 허브류 6개 품목 16건, 업경채류 2개 품목 13건. 과일류 4개 품목 5건, 뿌리채소류 2개 품목 2건, 박과 이외 과채류 1개 품목 2건, 향신열매 1개 품목 1건이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52종으로 살충제 26종(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등)과 살균제 21종(테트라코나졸, 테부코나졸 등), 제초제 5종(알라클로르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농산물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4905㎏을 전량 압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생산자를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지역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이던 유통 농산물은 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지난해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는 2021년 0.6%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검사 항목이 경매 농산물의 경우 160종에서 388종으로, 유통 농산물은 306종에서 478종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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