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민주당 시의원 투표참관인 활동은 선거법 위반”
민주당, “국민의 힘 시의원 투표소 무단출입도 문제”
국민의 힘 충북도당 관계자들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투표참관인 등록을 비난하고 있다. 남인우 기자
“국민의 힘 시의원이 투표장에 무단 출입한 것도 문제 아닙니까”
대선 사전투표 당일 청주의 한 투표장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투표소에서 민주당 A시의원이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투표소 현장에서 시민들을 맞이하고 투표함을 선관위로 옮기는 일도 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시도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참관인이 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민의 힘 충북도당 관계자는 “투개표 선거사무원 신고 주체는 정당”이라며 “민주당 차원에서 자행된 명백한 불법선거”라고 비난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공식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선관위는 지난달 초 책자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투표참관인 자격을 안내했다며 선관위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표참관인 등록시스템에 A시의원 직업이 공란으로 돼 있어 필터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관위 잘못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 2020년 총선 때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시의원도 참관인으로 등록할수 있다고 알려줘 이번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또한 A시의원이 작성한 투표참관인 신청서에는 직업란이 없었다며 일부러 직업란을 공란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A시의원은 “봉사 차원에서 투표참관인을 신청 한 것”이라며 “내가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여러사람이 알고 있는데 투표소에서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 시의원의 오창투표소 무단 출입을 주장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 투표 당일 국민의 힘 시의원 한명이 오창읍 투표소에 1시간 넘게 있었다”며 “이 역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힘 시의원은 “A의원이 왜 투표소에 있느냐는 항의와 함께 확진자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받고 있다는 지지자들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고, 안에 있던 시간은 20분정도”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시의원의 투표참관인 지정과 국민의 힘 시의원의 투표소 출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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