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들,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보류에 반발

여수 시민들,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보류에 반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1-11 15:56
수정 2022-0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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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공공개발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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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불발과 관련해 해수부와 지역 국회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을 성토하고 나섰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가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불발과 관련해 해수부와 지역 국회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을 성토하고 나섰다.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해수부가 책임져라”, “전남도와 여수 지역 국회의원은 각성하라”

겨울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 현관.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되지 못했다는 소식에 여수시민들이 해수부와 지역 국회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을 성토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반대의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지난 10년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민자유치가 아닌, 공공시설·공공기관·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공공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은 “그동안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 될까 안타깝다”며 “우리 여수 시민단체의 하나 된 모습으로 반드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홍명우 집행위원장도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을 통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박람회장의 미래는 박람회 개최 이후 10년처럼 향후 10년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행사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후 활용사업은 진전이 없고, 시설은 노후화돼 사후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4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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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발의된 이후 광양시의회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 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년 만에 겨우 재무 안전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 상태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양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일면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던 박람회정 개정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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