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표등록출원 소송서 승소
영동와인터널 내부모습. 영동군 제공
특허심판원이 영동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2018년 진행한 영동와인터널 상표등록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심판에서 최근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2018년 ‘영동와인터널’과 관련해 총 45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중 44건은 취득했지만 와인류를 포함한 일반 알코올성 주류에 해당되는 1건이 상표거절결정을 받았다. 당시 특허청이 청도와인터널이 2007년 등록한 표장 및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도와인터널 명칭이 들어간 주류가 생산되고 있는데, 영동와인터널 상표로 주류가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미취득한 1건이 향후 와인터널을 홍보·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상표라고 판단해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뒤집혔다. 특허심판원은 “영동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외관, 관념 및 호칭에 차이가 있어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보이지 않다. 등록 거절한 원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며 영동군 손을 들어 줬다.
군 관계자는 “이제는 ‘영동와인터널’ 상표를 붙여 와인 제조와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청도군의 문제제기로 상표출원에 발목이 잡혔는데 군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지역 포도로 만든 명품 와인을 소재로 폭 4∼12m, 높이 4~8m, 길이 420m로 규모로 조성돼 2018년 10월 문을 열었다. 계절에 상관없이 시음, 체험까지 와인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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