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사건 발생 73년 만에 ‘반란’ 오명 탈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길 열려
국회는 29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반란’의 오명을 벗게 된 여수, 순천시 등 전남 동부권은 일제히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리자 여수시청 회의실에 모여있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등은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환호성을 외쳤다.
권 시장은 “이념대립이 만든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의 정신으로 긴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들과 시민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배상·보상 문제는 추가적으로 입법이 논의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후속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그동안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4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소병철, 서동용, 김회재, 주철현, 김승남 의원 등이 주축이 돼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힘을 보탰다.
법안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 두고, 국내외에 신고처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다. 위원회는 2년간 진상조사와 중요 증거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 등 1만 1000여명이 희생당했다.
여순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유부남과 불륜 중 아내 등장…10층 난간에 매달린 상간녀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2/09/SSC_202512090636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