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힘내세요” 올해도 착한감면 이어진다

“소상공인들 힘내세요” 올해도 착한감면 이어진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2-10 14:08
수정 2021-0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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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상수도요금, 재산세, 자동차세 할인, 농촌지역은 농기계임대료 감면

영동군청
영동군청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착한 감면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을 돕기위해 관내 전 소상공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2월~4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를 깎아준다고 10일 밝혔다. 예상되는 감면요금의 총액은 1억2600만원정도다. 군은 1개 업소당 20ℓ 쓰레기봉투 6장도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 등이 있을때 감면해줄 수 있다는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도 깎아주는주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더 파격적이다. 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수도요금을 6개월동안 50% 할인해준다. 2700여곳이 총 3억50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도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해준다. 코로나 환자 발생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의 해당물건 재산세는 100%(최대 50만원) 할인해준다. 군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 영업장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 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1대의 자동차세 100% 감면도 추진한다.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환급해준다. 군은 이들의 주민세도 받지 않기로 했다. 화천군은 지난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동안 화천지역 농민들은 농기계사업소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선 착한 임대인운동과 일시적 세제혜택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감면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보냈다. 익산시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에 가중된 코로나 피해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모두가 고통의 무게를 나눠야 한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소상공인 폐업은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위기에 처해 경제공동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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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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