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새조개 채취권 둘러싸고 몸살

전남 장흥군, 새조개 채취권 둘러싸고 몸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2-05 13:40
수정 2021-02-05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종순 장흥군수, 새조개 채취권 사기 혐의 피소

장흥군은 고소인에 대해 법적 대응 하기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의 장흥 앞바다 채취가 3년 만에 가능해지면서 장흥군이 새조개 채취권을 둘러싸고 몸살을 겪고 있다.

경남 남해에 사는 어업인 A씨는 지난달 21일 정종순 장흥군수와 군 해양수산과장, 군 수산자원 자문위원 등 3명을 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장흥 우산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선단의 새조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장흥군의 요청으로 자망설치와 해녀 투입에 나섰으나 군이 이를 번복해 2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새조개 구역의 관리를 지시해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작업 시작 몇 시간 만에 군청이 관리선을 동원해 작업 자체를 막았다”고 했다.

A씨가 “장흥군 요청으로 바다에 자망을 설치하고 해녀를 투입했지만 이후 군의 입장 번복으로 금전상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반해 군은 “A씨에게 자망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군수 측은 “고소인 A씨는 일면식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변호사 자문을 얻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또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조개 채취 관련 고소 등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새조개가 대량 발생한 해역에 대해 6개 어촌계 협의를 통해 전남도로부터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받아 회진면 신상지선은 1월 25일부터, 관산읍 삼산지선은 2월 3일부터 새조개 채취 작업을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남 남해의 A씨가 손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군은 “고소인이 장흥군 요청으로 자망 설치와 해녀를 투입했으나 군이 말을 번복해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자망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군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어 수익금에 대한 보장 약속은 할 수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