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구 괴롭혔다고 흉기 휘둘러
피고인 검사 항소 모두 기각 원심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한 주택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5)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품 안에 감추고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했다.
A씨는 자신의 친구가 B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돈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당시에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