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 안 수용여부에 달려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공론화위 안 수용여부에 달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2-07 16:37
수정 2020-12-07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방향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자광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된 공공개발방식 개발에 대해 “공론화의 마지막 과정까지 시민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윤근(정의당) 전북 전주시의원은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 공공 개발방식 등 다양한 접근으로 특혜시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서 의원은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개발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업용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주시에 걸맞은 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찾을 수 있고, 상업 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지 방식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고,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개발비용을 마련하는 공공개발의 방식도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인 ㈜자광의 제안과 다른 방향의 개발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공개발 방식은 전체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사유지 특성상 (자광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등을 하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자광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과 전주시의 의견을 수용할 경우 검토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이 부지를 약 2000억원에 매입한 자광은 세계 5위에 해당하는 153층(470m) 높이의 익스트림 타워를 비롯해 60층짜리 3000 세대 규모의 아파트, 호텔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전주시는 장기적 도시 개발 계획 등과 맞지 않는다며 제안서를 반려한 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