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도입, 5년내 2만여세대 물량 공급
전남경찰청, 아파트 청약 관련 순천·여수·광양 지역 300여명 수사중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
전남 순천시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 전남 최초다.
올해들어 중소도시인 순천은 용당한양수자인 22:1, 서면 한화 포레나 48:1, 서면 금호어울림더파크 2차 55:1의 청약 경쟁을 보이는 등 과열 현상을 빚어 논란이 일었다.
‘한양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98㎡(38평형)의 경우 5000만원, 110㎡(42평형)은 최고 8000만원의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결국 순천시는 분양 거래 실태를 정밀조사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28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전남경찰청은 순천, 여수, 광양시 등에서 다운계약 등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불법거래자 300여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시는 이같은 지역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민이라도 3개월 이상 순천에 거주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순천지역은 앞으로 5년 이내 풍덕지구 2500세대, 왕지지구 2500세대, 선월지구 5000세대, 기타 5000여세대 등 1만 5000~2만여세대 물량이 공급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는 불법전입이 줄어든 효과가 있고, 주민등록 이전 방지를 위해 최근 6개월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태문 시 공동주택허가팀장은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입했다”며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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