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해당 벌금 150만원 구형

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해당 벌금 150만원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7-10 11:07
수정 2019-07-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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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받았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선된 선거를 무효로 할 정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 범행은 금품이나 향응 제공 없이 명함만 배부한 것이라서 위법성이 크게 중하지 않다”며 “이런 행위만으로 당선을 무효화 하면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비교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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