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 지급

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 지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4-10 13:05
수정 2019-04-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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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3명에게 이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OO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각각 현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받아 신고한 A와 B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다. ◇◇조합장선거에서 식사모임에 참석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도 2000만원을 준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뿐 만아니라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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