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사진 특화 공립미술관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한국문화공간상’ 수상

국내 최초 사진 특화 공립미술관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한국문화공간상’ 수상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6-02-20 09:55
수정 2026-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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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조리개를 닮은 건물인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문화공간상’에서 뮤지엄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 제정된 ‘한국문화공간상’은 방문자 만족도, 창의적 콘텐츠 운영,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 제시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문화공간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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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모습.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모습.


지난해 5월 개관한 사진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국내 최초의 사진 매체 특화 공립미술관이다. 사진 특화 전시와 다채로운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독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개관 이후 3개의 특별전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운영하며 약 2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사진미술관은 전체 면적 7048㎡(약 2132평),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4개 전시실을 비롯해 교육실, 암실, 포토라이브러리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휴게실과 포토북카페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관람·연구·창작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 디자인 역시 눈길을 끈다. 건물은 카메라 조리개에서 착안한 형태로, 검은색 정육면체 구조를 회전시킨 외관과 외피 한쪽을 들어 올린 듯한 독특한 형상을 지녔다. 사진이 빛과 시간을 포착하는 방식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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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관장은 “이번 수상은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의 건축적 완성도와 공공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와 세계에서 주목받는 사진 특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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