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이 오페라극장으로…11·12일 무료 공연

광화문광장이 오페라극장으로…11·12일 무료 공연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6-10 14:41
수정 2024-06-10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열린 서울시오페라단의 제1회 야외 오페라 공연 모습. 세종문화회관 제공
지난해 열린 서울시오페라단의 제1회 야외 오페라 공연 모습. 세종문화회관 제공
서울시오페라단이 11일과 12일 이틀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공연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야외 오페라 무대다. 사전 예약을 받아 무료로 제공하는 객석 2000석은 지난달 27일 신청 접수 시작 3분 만에 매진됐지만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광장 벤치 등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단막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배경인 사실주의 작품이다. 합창곡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와 영화 ‘대부’에도 삽입된 오케스트라 간주곡이 유명하다. 소프라노 조선형, 테너 정의근·이승묵, 바리톤 유동직·박정민 등 성악가들을 비롯해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123명의 시민예술단이 참여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 공연으로도 눈길을 끈다. 목재 대신에 재활용이 가능한 발광다이오드(LED)를 무대에 사용하고, 관람 관객 중 텀블러나 리유저블컵 등 다회용기를 가져오면 아메리카노와 아이스크림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80분간 진행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