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 개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 개최

입력 2023-11-30 14:54
수정 2023-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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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김령하)는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소재 HW컨벤션에서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예술공연은 증산도 예술단(박승미 단장 외 14명)의 성가로 시작했다. 이후 천도교 연합 합창단(조보아 단장 외 20명)과 경천신명회 합창단(민성숙 단장 외 30명)의 성가로 이어졌다.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여 선교유지재단의 선도기공단(최기수 외 4명)의 선도기공시범을 진행한 뒤 원불교의 국현수 교무의 트레몰로 하모니카 공연으로 마무리하였다.

김령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천운이 민족종교로 돌아오고 있는 변화의 문턱에서우리는 한민족 앞에 펼쳐지는 천하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민족종교가 나아갈 길은 상생과 평화에 있으며, 오늘 펼쳐진 예술공연 속에 이 정신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재우 사무총장은 “다양한 한국민족종교의 상회 간의 종교예술교류를 통해 우리 겨레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얼 문화를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큰 가르침인 홍익인간 정신으로 종교인들의 깊은 신앙심과 종교간 화합을 통해 민족종교가 이 시대와 발맞춰 나아갈 바를 새겨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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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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