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 개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 개최

입력 2023-11-30 14:54
수정 2023-11-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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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제공
한국민족종교협의회(회장 김령하)는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소재 HW컨벤션에서 ‘한국민족종교 예술제 및 화합의 한마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님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예술공연은 증산도 예술단(박승미 단장 외 14명)의 성가로 시작했다. 이후 천도교 연합 합창단(조보아 단장 외 20명)과 경천신명회 합창단(민성숙 단장 외 30명)의 성가로 이어졌다. 이후 분위기를 전환하여 선교유지재단의 선도기공단(최기수 외 4명)의 선도기공시범을 진행한 뒤 원불교의 국현수 교무의 트레몰로 하모니카 공연으로 마무리하였다.

김령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천운이 민족종교로 돌아오고 있는 변화의 문턱에서우리는 한민족 앞에 펼쳐지는 천하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민족종교가 나아갈 길은 상생과 평화에 있으며, 오늘 펼쳐진 예술공연 속에 이 정신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재우 사무총장은 “다양한 한국민족종교의 상회 간의 종교예술교류를 통해 우리 겨레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얼 문화를 살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큰 가르침인 홍익인간 정신으로 종교인들의 깊은 신앙심과 종교간 화합을 통해 민족종교가 이 시대와 발맞춰 나아갈 바를 새겨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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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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