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정기념일 ‘도서관의 날’...행사도 풍성

첫 법정기념일 ‘도서관의 날’...행사도 풍성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4-12 12:05
수정 2023-04-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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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서관의 날(4월 12일)’을 맞아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해 정한 날로, 개정된 도서관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올해 첫 법정기념일을 맞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18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도서관 주간’으로 선포했다.

기념식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장애·비장애 연주자 혼합 클래식 연주단 축하 공연이 열렸다. 여러 연령대의 국민 5명이 도서관의 비전과 목표, 핵심 가치와 전략을 담은 도서관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한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가 작성했다.

이날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도서관계 단체와 함께 ‘도서관 캠프’가 열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북오디오 만들기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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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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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주간 동안 전국의 도서관에서 시민 참여 행사도 이어진다. 올해는 ‘어둠을 밝히는 도서관’을 주제로 음악회(춘천시립도서관), 시민 참여 챌린지(청주시립도서관), 도서관 기록사진전과 샌드아트공연(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환경보호 저자 강연(세종시립도서관)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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