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불 지르고 “할렐루야”…개신교계 사과 “그리스도 뜻에 위배”

절에 불 지르고 “할렐루야”…개신교계 사과 “그리스도 뜻에 위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4 10:09
수정 2020-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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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0.10.14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10월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0.10.14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개신교계가 지난달 경기 남양주의 불교 사찰 수진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독교 신자의 고의적인 방화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수진사와 모든 불자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찰에 불 지른 40대 개신교 신자 “신의 계시” 진술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 중턱에 자리한 한국불교총화종 소속 수진사에서 불이 나 산신각이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화재는 40대 여성 개신교 신자 A씨가 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기도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부터 수진사 주변에 나타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절을 찾는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경당 내 범종 시설에 걸터앉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구속 수사 중 잠적…방화 나흘 뒤 또 서성이다 체포
경기 남양주 수진사 홈페이지
경기 남양주 수진사 홈페이지
올해 1월에는 급기야 밤중에 사찰 주변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찰 관계자들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경찰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만 했을 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송치 후 A씨는 잠적해버렸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행방이 묘연하던 중 지난달 14일 A씨가 다시 사찰 주변에 나타난 것이 CCTV에 포착됐고 그날 불이 났던 것이다.

A씨가 붙잡힌 것은 불이 나고 나흘 뒤였다. 또 다시 사찰 주변을 서성거리던 A씨를 사찰 관계자가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사찰 인근 아파트·초등학교에 요양시설까지 번질 뻔A씨가 저지른 방화로 소방서 추산 2억 50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더 번졌더라면 사찰이 자리한 천마산은 물론이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심지어 사찰 내에 요양시설까지 화마를 입을 뻔했다.

조계종, 이례적 성명 “개신교단, 신자들 올바로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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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 산신각이 10월 14일 40대 여성의 방화로 전소됐다. 2020.11.3  경기 남양주소방서 제공
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 산신각이 10월 14일 40대 여성의 방화로 전소됐다. 2020.11.3
경기 남양주소방서 제공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이 ‘신자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면서 개신교를 특정해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가르침을 설파하는 불교계에서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할 정도였다.

위원회는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면서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교단과 목회자들에게 신도들을 향해 확실히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공권력 소극적”…정치권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불교계가 목소리를 낸 곳은 개신교에 그치지 않았다.

수사기관 등에는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회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개신교 단체, 사과와 함께 “타 종교 혐오, 그리스도 뜻 아니다”일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바로 다음날 사과와 함께 이같은 타 종교에 혐오범죄를 일으키는 신도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NCCK는 성명에서 “이웃 종교의 영역을 침범해 가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다.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근거해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한다”며 “한국 기독교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조건 없이 열린 교회가 되도록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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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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