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불 지르고 “할렐루야”…개신교계 사과 “그리스도 뜻에 위배”

절에 불 지르고 “할렐루야”…개신교계 사과 “그리스도 뜻에 위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4 10:09
수정 2020-1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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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0.10.14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10월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20.10.14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개신교계가 지난달 경기 남양주의 불교 사찰 수진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 남양주 수진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기독교 신자의 고의적인 방화라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수진사와 모든 불자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찰에 불 지른 40대 개신교 신자 “신의 계시” 진술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 중턱에 자리한 한국불교총화종 소속 수진사에서 불이 나 산신각이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화재는 40대 여성 개신교 신자 A씨가 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기도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부터 수진사 주변에 나타나 “할렐루야”를 외치고 절을 찾는 불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경당 내 범종 시설에 걸터앉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불구속 수사 중 잠적…방화 나흘 뒤 또 서성이다 체포
경기 남양주 수진사 홈페이지
경기 남양주 수진사 홈페이지
올해 1월에는 급기야 밤중에 사찰 주변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찰 관계자들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경찰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화미수 혐의로 입건만 했을 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송치 후 A씨는 잠적해버렸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하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행방이 묘연하던 중 지난달 14일 A씨가 다시 사찰 주변에 나타난 것이 CCTV에 포착됐고 그날 불이 났던 것이다.

A씨가 붙잡힌 것은 불이 나고 나흘 뒤였다. 또 다시 사찰 주변을 서성거리던 A씨를 사찰 관계자가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사찰 인근 아파트·초등학교에 요양시설까지 번질 뻔A씨가 저지른 방화로 소방서 추산 2억 50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이 더 번졌더라면 사찰이 자리한 천마산은 물론이고 인근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심지어 사찰 내에 요양시설까지 화마를 입을 뻔했다.

조계종, 이례적 성명 “개신교단, 신자들 올바로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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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 산신각이 10월 14일 40대 여성의 방화로 전소됐다. 2020.11.3  경기 남양주소방서 제공
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 산신각이 10월 14일 40대 여성의 방화로 전소됐다. 2020.11.3
경기 남양주소방서 제공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이 ‘신자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면서 개신교를 특정해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가르침을 설파하는 불교계에서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할 정도였다.

위원회는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면서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교단과 목회자들에게 신도들을 향해 확실히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공권력 소극적”…정치권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불교계가 목소리를 낸 곳은 개신교에 그치지 않았다.

수사기관 등에는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했으며, 정부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회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개신교 단체, 사과와 함께 “타 종교 혐오, 그리스도 뜻 아니다”일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바로 다음날 사과와 함께 이같은 타 종교에 혐오범죄를 일으키는 신도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NCCK는 성명에서 “이웃 종교의 영역을 침범해 가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다. 종교의 다름을 떠나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이웃을 혐오하고 차별하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종교적 상징에 대한 방화나 훼손 사건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에 의한 것이란 사실에 근거해 극단적으로 퇴행하는 한국 기독교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한다”며 “한국 기독교가 이웃과 세상을 향해 조건 없이 열린 교회가 되도록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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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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