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 많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 많아”

입력 2014-01-28 00:00
업데이트 2014-01-28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여성민우회 2013년 상담 결과…성희롱 상담의 36%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상담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 여성 노동과 관련해 접수한 상담 394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22건(56.35%)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성희롱 상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79건(35.59%)에 달했다.

불이익은 부당해고, 재계약 탈락, 보복성 징계, 악성 소문 유포, 협박, 왕따, 괴롭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 동료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한 증언에 대해서도 부당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임신이나 출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에게 퇴직 압력을 넣거나 부당해고, 부서 이동,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상담도 32건에 달했다.

민우회는 “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전후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는 법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