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케이블協 “돈 내느니 지상파 재전송 중단”

입력 2010-09-14 00:00
수정 2010-09-1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TV를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돈을 내느니 차라리 지상파방송 재전송을 중단하겠다.”며 강공책으로 맞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사업자협의회(이하 SO협의회)는 지난 8일 법원이 현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행위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 연세빌딩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KBS, MBC, SBS의 동시 재전송 중단 강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SO협의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오랜 기간 지상파방송을 대신해 시청권 보장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 왔고, 이를 통해 양 업계가 동반성장을 해 왔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본연의 의무마저 망각하고 재전송 중단을 강요하는 민·형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지상파 시청을 보장하기 위한 수신 보조 행위인 만큼 콘텐츠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SO들은 ▲방송영상산업 붕괴시키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 결사 반대 ▲유료화 주장 강행시 재전송 중단 불사 등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재전송을 중단할 경우 공영방송 난시청 지역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 및 이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 부담 가중 등을 계산에 넣은 포석으로 풀이된다.

재전송 중단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범위, 절차 등은 이날 구성된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일임했다. 비대위는 이화동 SO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SO협의회 이사진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SO정책분과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케이블 업계에 일정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10-09-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