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미해결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화해의 길로 접어들려면 역사적 진실을 향한 양국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법에 따른 책임 소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명하는 절차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발간한 ‘한·일간 역사 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은 역사학과 국제법 등 관련 학문간 공동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법 전공 학자 9명과 역사학자 2명이 참여해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한국 침탈 관련 보호국 논쟁, 재일한국인의 인권 문제,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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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12월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 노예전범 국제법정’에서 수석검사인 미국 패트리셔 비슈 샐러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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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12월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 노예전범 국제법정’에서 수석검사인 미국 패트리셔 비슈 샐러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군 범죄사실 더 명확히 규명해야”
조시현 건국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2000년 법정-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었다. 조 교수는 “도쿄에서 개최된 ‘2000년 법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행위가 국제법상 성노예와 전시강간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증된 범죄사실이 국제법상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미영 동국대 교수는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본 재일 한국인의 문제’에서 “21세기 국제 인권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의 우위성을 확립하고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면서 “재일 한국인의 문제 역시 국제 인권법의 국내 이행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기본적 인권은 물론 그들이 가지는 고유의 권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 꾸준히 요구를”
김형만 연세대 강사는 ‘재일 한국 문화재의 반환 촉진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에서 “국제공동체의 문화재는 원래의 소유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현재의 문화재 보유 국가들 내에서도 각종 법정 소송과 함께 양 당사국들 간의 협정으로 실행되고 있는 중이며, 국제 관습법의 차원에서 국제 강행규범의 요소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토대로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청구의 당사국인 한국은 문화재를 반출한 일본에 원래의 소재지로 원상회복과 반환을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현 한양대 교수는 ‘미국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소송 연구’에서 “법 정책적인 견지에서 볼때 개인의 청구권을 가해국의 국내법원 또는 국제법원에서만 인정하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적어도 대규모 국제법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배상위원회 등을 설치해 개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박배근 부산대 교수의 ‘일본 국제법학회지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 침탈 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보호국 논쟁을 중심으로’, 문규석 한국외대 강사의 ‘도쿄 재판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관한 연구’, 홍성필 연세대 교수의 ‘일본에서의 전후배상 소송에 대한 국제인권적 고찰’ 등이 실렸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9-0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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