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문법 대체법안 마련”

인수위 “신문법 대체법안 마련”

강아연 기자
입력 2008-01-08 00:00
수정 200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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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4개 언론 기구에 대한 통폐합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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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에서 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 언론재단 등 신문지원기관들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고, 신문유통원에 대해서도 신문사 자율의 유통협력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공약대로 신문법을 폐지하고 올해 내로 대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면서 “8일 업무보고에서 관련 후속조치나 보완대책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문법의 법정기구인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논란을 빚었던 신문발전위와 언론재단은 통합·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발전위도 2010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으로 별도 규정돼 있지만, 신문발전위와 성격이 겹친다는 지적에 따라 신문법 폐지와 함께 병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재단 관계자는 “언론재단은 각종 미디어 매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뉴미디어 매체가 발전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미디어종합진흥기구로 법정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문발전위 관계자는 “만약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면 기관끼리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의하면 된다.”면서 “신문발전위원회는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사무국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신문발전위 조성호 위원장은 “지역신문이 경영상태나 유통구조 등 여러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는 만큼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법안이 올라 있는 대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반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유통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통원의 개편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문들이 배달 수수료를 내고 이용하는 공동배달망은 조중동 등 이른바 대형 신문사들의 참여가 적을 뿐 사실은 모든 신문에 개방된 공공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폭넓은 매체 선택권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유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각 지원기관 간에 업무가 중복돼서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사실상 모두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론기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법은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신문 매체의 공공성·여론의 다양성 등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생긴 법”이라면서 “단순히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 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언론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8-01-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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