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개혁이 필요한가? ‘X파일’이 답했다

왜 언론개혁이 필요한가? ‘X파일’이 답했다

조태성 기자
입력 2005-08-02 00:00
수정 200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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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된 지난달 22일 이후, 언론 역시 들끓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도 관심거리였다. 특히 X파일에 사주가 그대로 노출된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 그랬듯이 중앙일보의 보도 또한 자기변호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일보는 언론 개혁 내용을 담은 개정 신문법·언론중재법 발효에 대한 비판 기사를 비중있게 실어 눈총을 받기도 했다.X파일 사건 이후의 중앙일보 보도 태도와, 이와 관련된 언론개혁의 문제 등을 짚어본다.

‘물귀신 작전’인가,‘사건화 막기’인가’

사건이 불거진 초기 X파일 사건 보도에 매우 소극적이던 중앙일보가 사건을 크게 거론한 것은 지난 달 25일자부터.1면에 사과 글과 함께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 없다”,3·4면 “조선·동아 지금 제정신 아니야…역겨워”,“왜 특정기업·언론사 것만 나도나” 등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언론계 일각 에선 이에 대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라는 눈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태도는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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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X파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X파일 사건으로 한국언론의 문제점이 더욱 잘 드러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언론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X파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X파일 사건으로 한국언론의 문제점이 더욱 잘 드러났기 때문에 더 강력한 언론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중앙일보는 사건의 의미 부여도 남달랐다.26일 1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불법도청으로 만든 정보공개, 공개안된 것과 형평문제 우려”,“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로 수사하는 것 옳지 않아”로 채워졌다. 여기에다 이날 “불법도청에 대한 대통령 인식 옳다”는 사설도 실었다.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부터는 도청테이프 자체의 ‘신뢰도 떨어뜨리기’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28일자 1면은 “도청테이프 조작 가능성”을 제목으로 내세웠고 3면에서 “기아차 인수 지원 DJ약속이 이회창씨 발언으로 둔갑”,4면에서는 “DJ관련 부분은 삭제된 채 나돌아”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비중 있게 처리했다.

이런 와중에 신문법 재개정?

재미있는 점은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달 28일 개정 신문법·언론중재법이 발효되자 중앙일보는 이에 대한 비판 기사를 2개면에 걸쳐 실었다.28일자 1면에 조그만 안내기사와 6·7면 2개면을 털어 개정법안을 비판했다. 언론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오히려 그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26일 개정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개정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다. 일단 재개정법안 전문을 읽어보면 상당히 세련되고 다듬어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장 큰 특징은 ‘공익’이라는 단어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과 신문·방송간 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겸영 허용은 중앙일보의 주장 가운데 하나다. 창경궁 만찬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세계신문협회(WAN) 총회는 홍석현씨가 중앙일보 회장 시절 유치한 행사로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상 신문·방송 겸업허용이 주된 이슈였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심 의원의 재개정안은 이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

“언론권력과 정치세력의 결합은 현재진행형”

심 의원의 재개정안은 지난달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X파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다. 발제에 나선 동의대 신태섭 교수는 “해외의 경우 시청취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겸영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된다면 신문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조·중·동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역시 “미국 FCC가 개혁방안이랍시고 추진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관련 조항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신문법 재개정안을 보면 언론권력과 이를 도와주려는 정치세력간의 결합이 X파일에 드러난 97년도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결국 문제는 사주다

결국 모든 문제는 ‘편집권 독립’과 ‘사주 문제’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신문법 개정과정에서 당론채택과 여야합의 때문에 제외됐던 사주지분제한, 편집위원회 의무화 등의 조항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조항들을 되살린 재개정법안을 만들었다.“X파일 사건의 핵심은 언론사주의 전횡”이라고 진단한 정 의원측은 ▲사주 지분 30%제한(초과분은 의결권 제한)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일간지 발행인·편집인의 재산공개 권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원래 가야할 길을 빙 둘러서 가는 격”라고 평가한 뒤 “‘사주’문제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05-08-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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