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대지진 때 학생 대피 안 시킨 학교에 배상 판결

동일본대지진 때 학생 대피 안 시킨 학교에 배상 판결

입력 2015-01-13 16:09
수정 2015-01-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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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희생된 일본의 한 자동차학교 교습생 유족 등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의 안전 책임 소홀을 인정,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센다이(仙台) 지방법원은 이날 동일본 대지진 때의 해일로 목숨을 잃은 미야기(宮城)현의 한 자동차 학교 교습생과 종업원 유족 26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당시 교습생 등을 적절하게 대피시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소송을 낸 데 대해 유족 1인당 4천만∼8천만 엔(총 19억1천만 엔·약 170억 원)을 지급하라고 학교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당시 소방 당국의 대피령을 통해 해일 급습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습생들을 피난시킬 의무가 있었다”고 학교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학교 측은 해일 예측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 등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와 관련, 학교 등 관리자 측의 안전배려 책임을 인정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유치원생 5명이 사망한 미야기현의 한 유치원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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