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만명이 ‘우르르’…“올 거면 돈 더 내” 유명 관광지 ‘충격 근황’

2010만명이 ‘우르르’…“올 거면 돈 더 내” 유명 관광지 ‘충격 근황’

하승연 기자
입력 2026-02-26 10:25
수정 2026-02-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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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 시달리는 바르셀로나 관광세 인상
평균 1만원→2만원…“관광객 이탈할 것”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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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 중 시위대를 향한 관광객의 제스처. 로이터 연합뉴스
2024년 7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과잉 관광에 반대하는 시위 중 시위대를 향한 관광객의 제스처. 로이터 연합뉴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페인의 최대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가 관광객 수를 억제하고 주택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관광세를 인상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를 담당하는 카탈루냐주 의회는 휴가용 숙소 이용객에 대한 세금을 현행 1박 평균 6.25유로(약 1만원)에서 최고 12.5유로(약 2만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호텔 투숙객은 4월부터 호텔 등급에 따라 현재 1박당 5~7.5유로(약 8000원~1만 2000원)에서 10~15유로(약 1만 6000원~2만 5000원)를 내야 한다.

바르셀로나 호텔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성급 호텔에서 2명이 2박을 할 경우 지방 당국이 한명에 1박당 최고 11.4유로(약 1만 9000원)를 부과할 수 있어 추가로 45.6유로(약 7만 6000원)가 들 수 있다. 5성급 호텔 투숙객은 1박당 최고 15유로를 부과받을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징수된 세금의 4분의1은 도시의 주택 문제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호텔 경영자들은 세금 인상으로 매년 바르셀로나를 찾는 약 1580만명의 관광객 중 상당수가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호텔업 협회의 마넬 카살스 사무총장은 세금 인상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단계적 인상 제안이 무시됐다며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 문제에 시달리는 한 현지 주민은 “세금 인상으로 주택 위기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인상 폭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인인 이레네 베라초는 바르셀로나가 이미 매우 비싼 도시라며 재방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추가 비용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관광객들의 상점 쇼핑과 관광지 방문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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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버투어리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물총을 들고 관광객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버투어리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물총을 들고 관광객을 향해 총을 쏘고 있다. AP 연합뉴스


2024년 1~7월 스페인 찾은 방문객 ‘5300만명’
“쓰레기·소음 피해”…현지 주민들 불만 속출
스페인은 오버투어리즘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나라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7월 스페인을 찾은 방문객은 5340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7개월간 외국 관광객이 스페인에서 쓴 돈은 약 711억 유로(약 105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9% 늘었다. 휴가철인 7월에는 한 달간 외국인 관광객 1090만명이 스페인을 방문했다. 지난해 7월보다 7.3% 많다.

관광업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1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수입원 중 하나다. 지난해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0.4%보다 높다.

그러나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쓰레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할뿐더러 주택난도 심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7월에는 바르셀로나 도심 곳곳에서 3000여명이 모여 오버투어리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방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201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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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부 시위대는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쏘며 “관광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라”(Tourists go home)고 외쳤고, 식당 테라스에 관광객들이 앉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구역 표시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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