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29 14:49
수정 2023-04-29 1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3RF
123RF
미국 캔자스주에서 자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은 지금까지 미국 내 최소 8개주에서 제정됐으나,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법안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제한 범위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인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며 새 법안을 환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 도입된 LGBTQ(성소수자) 반대 법안은 지난달까지 470개가 넘는다. 여기서 190개 이상 대상은 트렌스젠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폴리티코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온건한 여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트랜스젠더 이슈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