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전쟁 선전포고… “약속 안 지킨 中에 대응 나설 것”

美, 무역전쟁 선전포고… “약속 안 지킨 中에 대응 나설 것”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2-17 20:40
수정 2022-02-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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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1단계 합의 이행 크게 부족”
보복 카드 검토 “필요시 동맹 협력”
2차 무역전쟁 나설 명분 쌓기 분석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 보복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말 종료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두고 “중국 측의 이행이 크게 부족하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미국이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무역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USTR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에 공개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준수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중요한 교역 파트너지만 1단계 무역합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중국은 2020~2021년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 약속 이행이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단계 무역 합의는 (서둘러 체결되는 바람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논의돼야 했던 미국의 많은 우려를 다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가 주도 산업 계획과 보조금 관행 등 구조적 난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뜻이다.

USTR은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비시장적 접근법을 고수한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관행이 강해지고 있다”며 “중국과의 양자 관계 및 무역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필요시 동맹 및 파트너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무역전쟁에 나설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이 2021년 말까지 미국산 제품을 2000억 달러(231조 7000억원) 추가 구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의 이행률은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양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해 10월 연설에서 무역법 301조를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면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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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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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경제협력 구상을 수주 안에 내놓는다”고 보도했다. 사흘 뒤인 9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역시 블룸버그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맺은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국에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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