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변호사 5인 전원 사임 뒤 새 변호인단 구성(종합)

트럼프 측, 변호사 5인 전원 사임 뒤 새 변호인단 구성(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01 11:18
수정 2021-02-01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기존 변호인단, 트럼프 “대선사기” 주장에 사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의회 상원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트럼프 측이 새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5명의 변호인 전원이 사임한 지 하루 만이다.

1일(현지시간) AFP,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이비드 쇼언과 브루스 캐스터를 새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들 2명이 주도하는 법률팀은 총 5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들을 “매우 존경받는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임 중인 지난 6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두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른 상황이다.

앞서 부치 바워즈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사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퇴임 후 탄핵 심판 회부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을 따지는 데 집중하려 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사기’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워즈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에 앞서서도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가 줄줄이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법률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 2명은 성명에서 “우리 헌법의 힘이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면서 승리를 자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준비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를 7일 남긴 지난 13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상원은 지난 25일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을 송부했다. 하원은 2019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본격적인 변론은 9일 개시된다.

변론 개시에 앞서 하원 소추위원들은 2일까지 탄핵 혐의를 주장하는 서면을 내야하고, 트럼프 변호인들은 8일까지 변론 요지를 제출해야 한다.

변론 요지 제출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셈이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양당 각각 50석 구도에서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이 동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