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호화별장 의혹’ 리조트 상공, 석연찮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푸틴 호화별장 의혹’ 리조트 상공, 석연찮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28 10:07
수정 2021-01-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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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유라고 폭로한 흑해 연안 별장 전경. 구글맵 캡처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유라고 폭로한 흑해 연안 별장 전경.
구글맵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호화 궁전’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흑해 연안의 고급 리조트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주(州) 휴양도시 겔렌쥑에 있는 이 리조트 상공에 지난해 여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으며, 이는 흑해 연안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스파이들로부터 흑해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즉 비행금지구역은 흑해 연안의 러시아 국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리조트 보호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FSB는 덧붙였다.

FSB의 이 같은 해명은 이 리조트 주위로 설정된 ‘예사롭지 않은’ 보안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 리조트의 존재는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폭로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최근 귀국해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나발니는 지난 19일 문제의 리조트가 푸틴 대통령의 숨겨진 호화 별장이라면서 탐사보도 성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푸틴을 위한 궁전’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는 전체 68만㎡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 7000㎡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의 항공사진과 설계도면 등이 상세히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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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유라고 폭로한 흑해 연안 별장의 내부 모습. 구글맵 캡처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소유라고 폭로한 흑해 연안 별장의 내부 모습.
구글맵 캡처
나발니는 이 리조트가 푸틴 대통령의 소유이며, 푸틴의 측근 기업인들이 돈을 대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상물은 현재 조회 수가 9000만회 이상을 기록 중이다.

나발니 측은 FSB 직원으로부터 흑해 위의 선박들이 이 리조트에서 1마일(약 1.6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환경운동가들도 지난 2011년 이 리조트 건설 현장에 접근하려 했을 당시 푸틴 대통령을 경호하는 연방경호국(FSO)의 저지를 받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대학생의 날’이었던 25일 학생들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리조트 의혹과 관련, “영상물에서 내 소유라고 한 것 가운데 나와 내 측근들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영상물이 “순전한 편집이자 합성”이라고도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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