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터넷으로 TV 시청해도 수신료 징수...실시간 방송 허용

日, 인터넷으로 TV 시청해도 수신료 징수...실시간 방송 허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10-19 13:01
수정 2016-10-19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정부가 인터넷으로 NHK 방송을 시청할 경우 수신료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대신 인터넷 방송 시청자에게 TV수신료도 징수하겠다는 의미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19일 일본 총무성이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실시간 방송하는 안을 2019년부터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영방송 NHK가 TV와 인터넷에 프로그램을 동시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방송법을 개정해 동시 전송을 본격화하고 민영 방송사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방송사는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으로도 TV 방송을 동시 전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TV로 방영한 내용의 일부만 인터넷에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다.

NHK방송 캡처
NHK방송 캡처
 일본 주요 방송국은 영상이나 음성을 TV 방송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연자나 음악 저작권 단체와 계약하고 있다. 인터넷 동시 전송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가 동시 전송 허용 방침을 굳힘에 따라 TV와 인터넷의 저작권 계약을 단일화하는 규정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방송을 시청한 이들에게만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내면 과거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방송 행정을 총괄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은 “전문가 모임인 정보통신심의회로부터 프로그램 인터넷 동시 전송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동시 전송 추진은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TV가 아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TV를 보유하지 않은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방송계의 경쟁력이 약화돼 자국 콘텐츠를 외국에 판매하는 이른바 ‘쿨 재팬’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배경을 전했다. 아사히는 “TV가 없는 세대에도 TV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